홍남기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새 주택지 발굴 등 논의 중"

입력 2020-07-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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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부동산 대책, 입법되면 기대효과 작동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히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히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용적률·층고 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마련 중인 주택 공급대책의 진척 정도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부에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관계기관 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국민에 제시할 공급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면서 “공급대책은 시장에 여러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에 (12·16, 6·17, 7·10 대책의) 입법이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되면 시장에 정책 기대효과가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의 세수효과와 관련해선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이번에 정부가 2주택 이상자, 단타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세력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계층에만 과세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 종부세를 안 내는 95%의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강화로 전셋값 폭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관련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함께 전·월세 3법을 처리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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