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입력 2020-07-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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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특별법’, ‘주택법’ 등의 개정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는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2건이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불법 전매자는 10년간 청약을 못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안 지킨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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