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위원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인상, 근거 명확하지 않고 효과 불분명"

입력 2020-07-28 18:51 수정 2020-07-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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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적절하지 않을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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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ㆍ양도소득세 인상이 투기 수요 억제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효과를 다뤘다.

한 의원은 이달 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ㆍ10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증세 방안을 반영해 14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오른다. 현재는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그 가액의 1~3%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행안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다주택자 계속 보유 선택할 경우 효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을 규제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검토 사항으로 "세법 개정의 핵심인 세율 인상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취득세율이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거나 매도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있을 뿐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로 세율을 조정한 것인지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주택 가격 상승분이 추가 조세 부담분보다 크다면 세율 인상은 큰 유인이 되지 않고 그 동안의 경험으로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주택의 계속 보유를 선택하는 경우 조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빈번하게 정책 변경해 정부 정책 신뢰한 국민 이익 침해"

법적 안정성도 지방세법 개정 쟁점이다. 지난해 말 4주택자 취득세율을 올린지 7개월 만에 다시 증세가 이뤄져서다. 전문위원실은 "정부는 단일한 목표 아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당초 의도와 다른 경우 또 다른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빈번하게 정책을 변경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유예 기간 설정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애초 한 의원 안은 7ㆍ10 대책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에서 예외를 인정받도록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조항이 "형평성 문제 및 소급 입법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위는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7ㆍ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 증빙되면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 세부담 지나치게 가중…조세 형평성 고려 미흡 지적"

전문위원실은 재건축ㆍ재개발 단지 분양권을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역효과는 우려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킴으로써 세제ㆍ대출ㆍ청약 시 주택수 산정 기준을 통일시켜 법적 혼선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는 게 전문위원실 해석이다.

이와 함께 "현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세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켜 과세 타당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의 담세력을 고려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세해 조세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다.

전문위원실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관점에서는 분양권의 주택 수 산정 여부는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 여부와는 달리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입주권은 재건축ㆍ재개발로 멸실된 주택에 대한 반대급부적 권리이지만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는 유형(有形)을 갖춘 주택으로 볼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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