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07-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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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손괴해 한강에 던져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 씨는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1심은 “오직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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