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SPC'에 과징금 647억 원…총수·법인 등 검찰 고발

입력 2020-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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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지분율 높은 'SPC삼립' 위해 통행세 거래 적발

식품 전문 중견기업집단인 SPC가 총수 일가를 위한 통행세 거래 등 장기간 부당지원 행위를 하다 정부에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47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년여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도 발생했다.

▲SPC그룹의 통행세 거래 구조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SPC그룹의 통행세 거래 구조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대표적인 부당지원 행위는 통행세 거래다.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역할이 없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큰 삼립을 통해 구매해 총 381억 원을 지급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밀가루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함에도 제빵계열사는 사용량의 대부분인 97%(2017년 기준)를 삼립에서 받았다.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판매망을 정상가격인 40억6000만 원에 못 미치는 28억5000만 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해 13억 원을 지원했다.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주식을 정상가격인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제빵시장의 유력사업자인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에 대해 통행세거래로 지원객체에 이익이 돌아간 행위를 시정, 소비자에게 보다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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