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후속 3법’ 통합당 불참 속 국회 운영위 통과

입력 2020-07-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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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규칙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여당 주도로 안건 처리가 강행됐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은 지난해 제정된 공수처법의 ‘빈틈’을 보완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야당이 추천위원 지명을 기약 없이 미룰 경우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구조다. 당초 공수처법상 명시된 출범 시한은 이달 15일이었지만, 야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지만, 이 규칙안에는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통합당은 이 같은 방안이 야당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함께 통과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민감한 안건인 만큼 이날 회의는 개의 전부터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오갔다. 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수처 3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영위 강행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우선 산회하고 추후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 자체가 7월 셋째 주에 진행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반쪽이 됐다”며 “(통합당이) 의도적으로 늦게 의사일정을 잡고 해나감으로 인해서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회의 속행을 주장했다.

의사진행 발언 순서가 끝난 뒤 회의가 시작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후속 3법’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제외한 야당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대체토론, 찬반토론 등을 거친 뒤 ‘공수처 3법’ 처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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