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시간 10.4% 감소…초과·특별급여 삭감에 임금 제자리

입력 2020-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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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상용직은 단축근무, 임시일용직은 해고 영향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 동월보다 1.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상용직은 근로시간 감소로 초과수당이 줄면서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28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급여 이월로 임금총액이 6.6% 감소했던 2월을 제외하면 매달 증가 폭이 축소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5만1000원으로 7000원(0.2%) 증가에 그쳤다. 정액급여는 303만9000원으로 1.7% 늘었으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각각 19만6000원으로 7.8%, 21만7000원으로 11.3%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항공운송업 등 피해업종에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탓이다. 근로시간의 경우, 전체 근로자는 1인당 월평균 150.2시간으로 17.2시간(10.4%) 줄었는데, 임시일용직은 전년 동월과 같았지만 상용직이 155.6시간으로 20.1시간(11.4%) 급감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인당 임금총액이 164만 원으로 13만6000원(9.0%) 급증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상황에서 임금이 올랐다기보단,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고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이 감소한 데 따른 착시효과다. 이런 상황은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전체 근로자의 1~5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은 334만5000원으로 4000원(0.1%) 감소했다. 명목임금은 0.5% 증가에 그쳤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0.7% 상승한 탓이다.

6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3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1만4000명(1.2%)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12만6000명, 임시일용직은 4만1000명, 기타는 4만8000명 줄었다. 전월(-31만1000명)보단 감소 폭이 둔화했으나, 4개월째 감소세가 유지 중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기존에 종사자가 급감했던 숙박·음식점업은 감소 폭이 축소되고 있지만, 제조업은 감소 폭이 전월 6만9000명에서 7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6만 명 안팎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권기업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조업은 사실 아직 저점이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자동차를 비롯해 수출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외의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지, 감염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입직자 수는 89만9000명으로 8만6000명, 이직자 수는 85만 5000명으로 1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채용은 79만4000명으로 2만3000명 증가했다. 권 실장은 “채용은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고, 전입이나 복직을 포함하는 기타입직도 6만3000명 증가했다”며 “기타입직의 증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직자들의 복직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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