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입력 2020-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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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유예조치 종료…약 10만 명 추가 사업장가입 예상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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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월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으나,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돼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지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 대해선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8월 1일부턴 유예조치가 종료돼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가입 건설일용근로자는 2017년 20만 명, 2018~2019년 35만 명 수준이었다.

아울러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를 병행한다. 복지부는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제도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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