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반기 불공정거래 18건 검찰 고발조치

입력 2020-07-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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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18건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해 개인 44명과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금융위 산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주요 제재 사례로는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정보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알게 된 재무적 투자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직접 장내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내부자로부터 전달받은 전(前) 상장사 임원이 해당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직접 주식매매에 하게 한 사례 등이 있다.

또 증선위는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했다.

실제 사례로 전업투자자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함으로써 시세조종에 나서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밖에 B 씨는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복수의 계좌에서 1초당 4~5회의 속도로 주당 수백 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과장 보도자료 및 공시 발표로 주가를 부양한 부정거래 혐의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C 씨는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 유포했다. 동시에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거짓 외관을 형성해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키다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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