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0% 지분 보유 시 CVC 소유 가능…외부자금은 40% 이내로 제한

입력 2020-07-30 13: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산분리' 원칙 완화…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그간 논란이 적지 않았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낡은 규제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한 것. 다만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펀드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만 외부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로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는 금융·보험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둬 그간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금지됐다.

정부는 벤처투자 확대와 벤처·대기업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예외 규정을 둬 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CVC 설립 시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자금은 조성액의 40% 범위 안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펀드 조성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한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 CVC는 원칙적으로 '투자' 업무만 가능하고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면 안 된다.

정부는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을 입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58,000
    • +0.15%
    • 이더리움
    • 4,764,000
    • +3.14%
    • 비트코인 캐시
    • 723,500
    • -1.56%
    • 리플
    • 2,056
    • -3.52%
    • 솔라나
    • 359,700
    • +0.87%
    • 에이다
    • 1,511
    • +2.16%
    • 이오스
    • 1,171
    • +11.21%
    • 트론
    • 300
    • +5.26%
    • 스텔라루멘
    • 854
    • +44.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500
    • +2.13%
    • 체인링크
    • 25,050
    • +8.77%
    • 샌드박스
    • 777
    • +48.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