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입력 2020-07-31 06:15 수정 2020-07-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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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7-3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세 부담, 개인 12조·법인 6조 원 늘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 앞쪽은 미도아파트, 사진 중앙은 은마아파트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 앞쪽은 미도아파트, 사진 중앙은 은마아파트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강화로 8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 연평균 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과 함께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 세율 인상과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18조251억 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9.2%)이 2022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15조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3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연평균으로는 3조6000억 원 수준이다. 또 2016~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7.8%)을 적용하더라도 5년간 17조2302억 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5년간 11조1730억 원에서 12조2259억 원 더 내고, 법인은 같은 기간 6조5333억 원에서 6조7090억 원 추가 세금을 부담한다.

반면,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최대 9000억 원 규모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에는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현행 대비 10%포인트(P) 세액공제율을 인상했는데, 이 경우 앞으로 5년간 세수 효과는 4962~9098억 원으로 추정된다.

주택분 종부세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종부세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결정세액은 3878억 원에서 2018년 4432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95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조43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내년도 종부세 전망치는 약 1조9000억 원 규모다.

이번 세법 개정안 통과로 수조 원 대 국민 세금 부담 확대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를 축소 포장하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8일 국회에 출석해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는 말에 “8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1% 미만에 불과하고 (세금 강화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는 ‘서울 부동산 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애초 ‘증세 없는 복지’라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 증세가 이뤄졌던 것처럼 종부세율 인상도 결국 서울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더 거두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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