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파생상품 거래 정보 '한눈에'

입력 2008-11-02 12:00 수정 2008-11-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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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 공유...제2의 '키코 사태' 방지

은행권이 제2의 '키코 사태'를 막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3일부터 기업의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정보 공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참여회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국내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25개,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총 42개사다.

정보 공유 대상은 통화선도, 장외통화옵션, 환변동보험 등 파생상품이며, 공유 정보는 신규거래일자, 만기일자, 계약금액, 계약통화, 옵션종류, 결제일자, 매입(도)통화 및 금액 등이다.

은행 등은 해당기업으로부터 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은행연합회에 정보를 집중하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보 공유를 통해 거래 기업의 과도한 거래를 예방할 수 있어 최근과 같은 과도한 키코 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권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상생파트너로 수출기업이 실질적인 헤지 수요 내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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