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시행 첫날… 집주인 '패닉', 세입자 '안도'

입력 2020-07-31 15:20 수정 2020-07-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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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주기 폭등 우려에 회의적인 반응도

▲서울 강남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에 들어선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31일 속전속결로 본격 시행되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던 집주인들은 그야말로 '멘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가 이날 안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사실상 시행에 들어간 셈이다.

임대차법 시행 소식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 L공인 관계자는 "법안이 너무 빨리 처리돼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멘붕'(멘탈 붕괴·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전했다.

이 일대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블레스티지 84㎡(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작년 2월 입주 당시 7억 원 수준이었던 전세 보증금이 지금은 14억 원까지 올라 있다.

이 관계자는 "전셋보증금 수준이 입주 때의 2배인데, 내년 3∼4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둔 집주인들은 전월세 상한제 5%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며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당황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각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엔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D공인 측은 "집주인들이 전화해서 이런 법이 어딨느냐고 항의한다"며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친다"라고 전했다.

마포구 성산동 N공인 관계자도 "아직 분쟁 때문에 찾아온 사람은 없지만, 전세계약과 관련해 이게 맞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장치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선 안도하지만 불안감도 적지 않다. 개포동 L공인 관계자는 "개포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가 9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차법 통과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전세 내놓는 걸 더 두고 보겠다는 집주인들이 생기고 있다"며 "전세 물량도 얼마 없는데 세입자들이 대출도 잘 안 돼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한 전세 세입자는 "4년간 안정적으로 사는 건 다행이지만 전셋값이 4년마다 크게 오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조삼모사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더 신경 써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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