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 씨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경계실패한 데 대한 책임으로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했다.
합참은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을 검열한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히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 조사결과 월북 당시 이용된 배수로 인근의 경계를 맡았던 부대는 규정상 하루 2번 배수로 침입 방지 장치를 점검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오전 2시 34분께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 씨는 오전 2시 46분께 한강으로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수로 탈출에 단 12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특히 김 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에 5회, 열상감시장비(TOD)에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
하지만 김 씨의 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