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붙이기만 해도 코로나 예방" 비엠제약 '바이러스 패치' 거짓 광고 적발

입력 2020-08-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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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징금 100만 원 부과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패치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마스크나 옷에 붙이기만 해도 감염병 억제효과를 볼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제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효과는 동물이 걸리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한정된 것일 뿐,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이들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다.

다만 이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해 반품이 속출한 탓에 매출액이 줄었고 이에 따라 과징금 액수도 낮게 잡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 소비자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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