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은행, 알리페이·위챗페이 반독점 조사 요청

입력 2020-08-02 14:07 수정 2020-08-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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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95% 지배에 제동 -앤트그룹, 중국 상하이·홍콩 증시 동시 상장 빨간불

▲싱가포르의 한 상점에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가맹점임을 알리는 표지가 붙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의 한 상점에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가맹점임을 알리는 표지가 붙어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산하 핀테크 기업 2곳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국 규제당국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알리바바 산하 알리페이와 텐센트 산하 위챗페이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업계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국 반독점 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국무원 반독점 당국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대해 1개월 전부터 정보를 수집해오는 등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당국이 인민은행의 권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조사를 시작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언제 결정할지도 현 시점에서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과 텐센트가 당국의 조사를 막기 위해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금융산업 전문 리서치 회사 카프로나시아의 제넌 카프런 이사는 “중국 규제 당국이 2004년 출범한 이후, 중국 디지털 결제 시장을 가볍게 규제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 놀라웠다”면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반독점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는 코드 스캔만 하면 결제가 가능해 중국인들의 일상이 되었고, 이것이 중국의 캐시리스(현금이 없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컨설팅업체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4분기에 약 56조2000억 위안(약 9592조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알리페이가 55%, 위챗페이는 39%의 점유율을 각각 차지하며 사실상 시장을 독점했다. 앤트그룹과 위챗페이의 사용자 수는 각각 9억 명과 8억 명에 이른다.

이에 당국은 이들 기업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혈안, 인민은행은 다른 중소기업의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QR코드 결제 서비스 표준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입법부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독점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업의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통신은 만일 당국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의 홍콩과 상하이 증권거래소 중복 상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앤트그룹은 지난달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과 홍콩거래소에 동시 상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민간 기업이 두 개 거래소에 동시 상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앤트그룹은 정확한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말로 예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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