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입력 2020-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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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유·임대 등 위반행위 조사…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

▲충북도 농업기술원. (뉴시스)
▲충북도 농업기술원. (뉴시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위반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농지지용실태조사의 대상이 최근 5년 간 취득한 농지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때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내야 한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 면적은 조사 대상을 최근 5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로 총 26만7000ha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조사 대상은 최근 3년 간 취득 농지였다.

또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한다.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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