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하다”

입력 2020-08-03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치킨 조리시 간장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스프레이를 뿌려 조리했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 가맹점주들은 운영 매뉴얼 위반 등을 이유로 호식이두마리치킨으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공급되는 생닭의 중량이 부족하거나 조각 수가 일정하지 않아 발생한 사태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경우에는 간장치킨에 간장소스를 도포할 때 붓을 사용하지 않고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됐다.

1심은 “조리 매뉴얼에 간장소스를 ‘붓을 이용해’ 바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아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나머지 가맹점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조리 과정에서 분무기를 사용한 것은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한 행위에 불과해 보인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A 씨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고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봐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점유율 7%’ 삼성 파운드리…엔비디아·AMD 협력으로 반등 노린다
  • “반도체는 장비가 핵심”…명지대 반도체공학부 실습실 가보니 ‘현장’ 그 자체
  • 국중박 말고 ‘새중박’ 어때? 롯데칠성, ‘새로’ 출시 3년 맞아 Z세대 팬덤 공략[가보니]
  • 대전 안전공업 화재 실종자 모두 사망⋯사상자 74명
  • 주한미군→무술 챔피언→액션 스타…척 노리스, 생 마침표
  •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 "술잔 던졌나"…박나래, 전 매니저 갑질 의혹 재조사
  • SK하이닉스 “소부장 테스트베드에 8600억 투자”…내년 5월 가동 목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06,000
    • -2.1%
    • 이더리움
    • 3,129,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3.02%
    • 리플
    • 2,122
    • -1.94%
    • 솔라나
    • 131,200
    • -2.6%
    • 에이다
    • 387
    • -3.01%
    • 트론
    • 470
    • +1.95%
    • 스텔라루멘
    • 244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00
    • -2.61%
    • 체인링크
    • 13,270
    • -3.07%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