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전자상거래위원회 신설 논의…비대면 경제 활성화

입력 2020-08-03 14:47 수정 2020-08-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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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FTA 공동위원회 화상회의 개최…협정 이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한국과 중국이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고려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양국 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자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이경식 산업부 FTA 교섭관, 중국 측은 첸닝(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문제 해소 여부 등을 확인했다.

우리 측은 중국 현지에 투자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생산 기업들이 자사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안을 점검,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한중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와 다수의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 측이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지난해 11월 상표법을 개정,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를 반영해 별도 협의 채널로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을 논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하길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 측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한중 FTA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중국 측은 한국에 위생검역 조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2017년 1월 제1차 관세위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열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하겠다"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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