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늘리고 만기 연장…시중은행, 홍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팔 걷었다

입력 2020-08-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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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분할 상환 유예…기업 운전자금 최대 5억 지원

국내 금융 업계가 홍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 등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신한은행은 홍수 또는 태풍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100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장마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 원, 총 8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피해 기업에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P까지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홍수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겐 개인당 최대 3000만 원, 총 2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도 대출 지원에 나선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 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피난민에겐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대출 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상환 유예, 결제 대금 연체 이자 면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호우 피해 업체에 각각 5억 원 내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분할 상환시 최장 6개월 내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최대 1.3%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개인 고객에게도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농협은행도 신규 기업자금 5억 원, 가계자금 1억원의 대출을 실시하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업인의 경우 우대금리는 1.6%포인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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