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스트로7, '2020 세법개정안' 세미나 열어

입력 2020-08-03 17:29 수정 2020-08-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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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기업(개인) 자산관리 전문업체 마에스트로7은 ‘2020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3일 밝혔다.

'2020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삼정호텔에서 개최된다. 특히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른 변화상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세부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자산관리’, ‘2020 주요개정세법 및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이다.

세미나를 통해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른 소득/증여세 과세 방식 변동과 관련해 초과배당 이중과세에 대한 개정내용을 살펴본다. 이후 개인유사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세체계가 개정된 것과 관련해 개인유사법인의 배당간주소득세(기업 내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간주해 과세)에 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포함해 가업승계와 관련한 주요 변경내용을 짚어보면서 효과적인 절세전략도 다뤄질 예정이다.

최성환 마에스트로7 대표와 김완준 Master PB(삼성증권 강북금융센터 WM 지점장)가 강사로 오른다. 최성환 대표는 미국 세무사(EA), 국제공인 종합자산관리사(CFP) 자격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자산관리(기업승계•상속 포함) 컨설팅부터 실무 진행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실무형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국내 첫 주자다.

최성환 마에스트로7 대표는 “2020 세법개정안에 개인유사법인이 주주에게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의 ‘배당간주소득세’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아직 개인유사법인의 구체적인 업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오는 12월 시행령에 발표 예정) 이런 내용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가업) 승계, 상속 및 증여 등의 전략에 대한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세법개정안의 내용도 꼼꼼히 분석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인 1테이블로 진행되며, 소규모로 진행되는 관계로 참여 대상은 기업 대표 및 임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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