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360만 원 부과

입력 2020-08-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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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계약 미준수 시 250만 원 과태료

▲지난해 12월 13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일반인 대상 해기사 등용문인 '오션폴리텍 제27기 외항상선3급 해기사 양성과정' 수료식 모습. (사진제공=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난해 12월 13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일반인 대상 해기사 등용문인 '오션폴리텍 제27기 외항상선3급 해기사 양성과정' 수료식 모습. (사진제공=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달 19일부터 해기사가 현장승선을 할 때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은 선사가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관련해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위반행위 시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해기사가 현장승선을 할 때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기존 과태료 금액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 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가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 중이며 법률 시행일인 8월 19일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확보하고 인명사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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