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제도권화 '할부거래법'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08-11-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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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의 제도권 흡수 등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1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안병훈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의 발제와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연구팀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안 최종 정부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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