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김현미 장관 “2025년엔 전체 임차가구 25%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입력 2020-08-04 11:06 수정 2020-08-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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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당산 왼쪽) 국토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임대차 3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미(당산 왼쪽) 국토부 장관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임대차 3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에 강력한 임차인 보호제도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통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서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면서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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