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막기위해 '사실확인 요청권'신설 추진

입력 2008-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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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위한 사실확인 요청권 신설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여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차단하고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재정지출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확인 요청권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는 연간 2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적발한 보험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45억원(3만922명)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14.8%(264억원), 혐의자기준 15.6% (4168명) 증가했으나 여전히 보험사기 추정규모(2조2000억원)의 9.2%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보험사기 조사업무 현황과 문제점은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설치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중이지만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 등 일체의 외부 접근이 불가능 하고, 조사결과는 경찰·검찰에만 통보되며 보험회사나 제보자 등에게도 제공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기초자료로서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계약 정보만 활용이 가능하고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 정보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험사고 직전에 동일한 보험계약을 과도하게 가입한 계약자를 혐의자로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건보공단의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혐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혐의자 확정이 곤란하다.

보험사기자는 보험사고 이전에 발생한 상해 등을 당해 보험사고로 인한 상해로 위장 하여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므로, 과거 상해 등에 관한 진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적발이 불가능했다.

또한 검찰,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방식은 일부 기획 수사를 제외 하고는 외부의 제보와 고발 등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므로 외부 제보 이외에도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자체 적발이 가능한 감독원의 조사업무에 비해 수사대상 인지에 한계가 있어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위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방식의 적용을 추진한다"며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건보공단이 이를 확인해 가부를 답변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확인 대상자는 금융위가 1차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혐의자의 진료사실 여부 등을 건보공단에 확인요청하면 건보공단이 해당자의 진료사실 여부를 금융위에 확인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자료요청 대상은 '보험사기조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확인 범위는 해당 사기혐의건 조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실 여부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는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해 입수한 모든 사실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 등 외부 접근이 불가능하고, 조사 결과도 보험회사를 포함한 기타 모든 기관·단체에는 일체 관련 내용이 제공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 과장은 "이번 추진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여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차단하는 동시에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건보공단의 재정지출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행시기는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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