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여름철 걱정되는 전기료, 서울시 '태양광 렌탈' 지원사업으로 걱정 '뚝'

입력 2020-08-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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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신청받아…기존 전기료의 70~90% 절약 가능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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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됨에 따라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9년 만의 ‘최장기 장마’가 지속하면서 연일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상청은 중부 지방의 경우엔 장마가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적으로 장마철이 지나면 '불볕더위'가 찾아오곤 한다. 특히 올해는 장마 이후 폭염이 예상되며,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기온은 평년(23.6도)보다 0.5~1.5도, 작년(24.1도)보다 0.5~1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습기가 가득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 여름 날씨에 많은 사람은 주로 '집콕(집에만 있음)'을 하며 '에어컨' 등의 냉방 시설을 많이 이용하곤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전기료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19사태로 가정과 산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힘들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누진세 인하로 인한 출혈을 막기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할 거라는 분석 역시 존재한다.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지는 여름철,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빛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광 발전소'를 가정에 설치해 전기료를 줄여보면 어떨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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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서울 시민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초기 설치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였던 시민들을 위해 올해 서울시는 월 약 3만 원의 대여료만 내면 7년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은 지난달 6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신청이 진행 중이며, 아직 마감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여사업 관련 예산으로 총 24억 원을 편성했으며, 예산 내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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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을까?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을 의미한다.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여 사업이 진행되는 주택용 태양광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전기료의 70~90%를 절약할 수 있으며,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절감금액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3kW 태양광을 설치할 시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대여 사업자에 선정된 업체 중 하나인 '해줌'에 따르면 기존 월 전기료와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후 월 전기료를 개략적으로 비교했을 때 8만 원에서 1만6000원으로 약 79% 이상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 집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신청 대상은?

신청 대상은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다.

우선 단독주택 소유자는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이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달까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월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는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원한다면 입주자 중 3분의 2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는 접수할 수 없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대여사업의 경우, 주택 옥상 등에 설치해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별 세대가 개인 자격으로 대여를 신청하더라도 공동 주택 거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없으면 설치할 수 없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태양광 대여사업에 신청하는 방법과 보조금 지급 방식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 문의 및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올해 대여사업자에 선정된 기업은 △에너리스 △한화솔루션 △해줌 △인피니티에너지 △솔라커넥트 △청호나이스 △세아네트웍스 등 7개 기업이며, 사업자별로 대여료, 발전량 보증제 등의 조건이 달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보조금은 서울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선정한 태양광 대여업체에 제공되며, 대여업체가 설치비를 아낀 만큼 월 대여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서울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단에서 공고한 사업자들의 기본 월 대여료는 단독주택 3kW 설치 기준 3만7000~3만8000원이다. 만약 서울시가 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약 7000원 인하된 가격으로 월 대여료가 책정된다. 즉, 서울 시민들은 3만7000원의 기본 대여료가 아닌 3만 원의 대여료로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내면 7년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무상 AS를 받을 수 있고,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때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자기소유),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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