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와 동행한 후배 백모(30)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를 담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현재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씨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