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이 법적 한도까지 허용된다. 또 재건축 시 종전 용적률에서 늘려받은 용적률의 25%까지 지어야했던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도 사실상 폐지된다.
또 중소형 주택 의무비율 조항도 기존 소형, 중형, 대형 별로 2 : 4 : 4로 구분돼 있던 것도 중소형 6, 대형 4로 바뀐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부 해제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용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재건축시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계법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종 200%, 2종 250%, 3종 300%까지 책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서 이 같은 용적률을 50%p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계획용적률을 종에 따라 각각 170%, 190%, 210%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기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정비계획용적률로 20% 가량 상향조정해 주고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제정된 용적률 추가 비율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을 폐지했다. 다만 지자체의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해 국계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받을 경우 초과용적률의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했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용적률 상향조정의 경우 관계법인 '도시환경주거정비법' 개정 사항이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은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지"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만 내고 환수해 용도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보금자리주택은 장기전세(시프트)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은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이 부분을 조정, 85㎡이하 중소형은 60%, 85㎡초과 대형은 40%로 확정했다. 다만 60%인 중소형 주택비율 중 세부사항은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된다.
◆강남권 제외한 전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해 운영해 온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되며,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이들 지역에서도 해제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중 기존 분양 아파트에 대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으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조치는 백지화해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신도시만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업체에 공사대금 채권 300억까지 보증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연체이자 등 납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이번 방안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