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안 해

입력 2020-08-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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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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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공모 여부, 추가 수사로 명확히 규명할 것”

이동재 측 "재판 과정에서 '강요미수' 증거관계와 법리 적극 다툴 예정"

한동훈 측 "공모 적시 못 한 것 당연…'권언유착' 제대로 수사하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와 동행한 후배 백모(30)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를 담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현재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은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 '강요미수'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편지를 혼자 쓴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후배 기자는 두 차례 동석한 것뿐"이라며 "백 기자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공소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 측은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검찰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주고, 주임검사인 정진웅 형사1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진행하지 않은 MBC,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 씨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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