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료계 파업 중 불법·국민피해 발생하면 엄중 조치"

입력 2020-08-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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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엄중한 상황서 일부 의료단체 집단휴진 논의에 심각한 우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7일 예고된 전공의 총파업에 응급실 전공의들도 동참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5일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각각 7일과 14일에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진료 분야까지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병원에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대체순번 지정과 대체인력 확보를 요청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을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400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보와 의·과학자 양성 등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에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의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한 골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도 의협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제안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검토와 노력이 진지하게 진행되기를 적극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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