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본격 착수…조사단 9명 구성

입력 2020-08-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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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고 이날부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권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한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 형태다.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내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사단 단장은 강문민서 인권위 차별시정국장이,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맡는다.

당초 인권위는 시민단체 등 제 3자가 낸 진정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측이 직권조사를 요청하면서 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당초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성희롱 등 사안에 관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단을 위해 인권위 건물 내 별도 사무 공간을 마련했다. 또 올해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이번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해 총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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