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입력 2020-08-05 15:20 수정 2020-08-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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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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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690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부동산 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다량 설정돼 있는 등 전액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과 21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 6894억 원 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그러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적어 사실상 전체 추징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벌과금 등과 집행 비용에 대한 순위는 △집행비용 △소송비용 △비용배상 △추징 △과태료 등 순이다. 김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을 모두 배상한 뒤에야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김 대표의 강남구 대치동 자택(현 매매가 30억~46억 원)에는 12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25억 원 가압류가 설정돼 있는 상태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규모가 매매가를 초과할 경우 해당 부동산은 깡통 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더욱 줄어든다”며 “구체적인 재산 상태와 선ㆍ후순위 사항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1997년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액 2205억 원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50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2013년 검찰이 추징액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소유 토지 매각을 검토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미뤄진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재산에 대해 추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2000억 원을 모았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개인 계좌로 빼내 주식과 선물 옵션, 부동산 등에 부당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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