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상품+펀드까지" 보험판매전문사 도입 추진

입력 2008-11-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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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지급결제 업무와 함께 생명보험, 손해보험과 펀드까지 판매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추진된다. 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건보공단 등에 진료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도입이 추진되는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생보, 손보 상품과 함께 펀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전문회사는 보험사와 협상을 통해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인하할 수 있게 돼 소비자는 보다 저렴함 보험료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회사의 난립을 막고 책임강화를 위해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하며 매출액에 비례해 영업보증금을 위탁해야 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보험사가 운용할 수 있는 파생상품이 총자산의 5%이내에서 규제가 풀려 장외파생, 장내파생 유형구분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포지티브'방식으로 운용대상 파생상품을 선도, 선물, 지수선물, 스왑 및 옵션거래, 신용관련 파생상품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유형 구분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해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는 현재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추진된다.

아울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시설용, 투자시설용, 투자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총액한도 내에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에 맞춰 보험사도 지급결제와 투자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다만 보험사가 직접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해 청산과 지급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구체적인 지급결제 자산의 대상과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은행 등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투자회사의 시행경과를 봐가며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달중 이같은 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 시행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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