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었는데…"고가주택 기준 현실화해야"

입력 2020-08-05 15:20 수정 2020-08-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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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규제로 9억 이하 아파트 가격 1년새 급등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돌파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여전히 9억 원을 고가 아파트로 지목하고 있어 논란이 우려된다. 정부가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기준을 9억 원 이상으로 잡은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과 사전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키로 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가주택의 기준을 여전히 9억 원으로 잡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일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가격별 순위의 중간값)은 올 1월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은 뒤, 지난달 기준 9억1812만 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감정원 자료에서는 아직 9억 원을 넘어서지는 않았으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8억4684만 원으로 전달보다 1142만 원(1.4%) 상승했다.

이 자료에서도 강남의 경우 중위가격은 벌써 1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강북 역시 용산구(12억8500만 원)와 광진구(9억8350만 원)가 9억 원을 훌쩍 넘었다.

이처럼 중위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으로 고집하고 있다. 문제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이다. 1주택자여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취득세율도 높아진다.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9억 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 받을 수 있으나 9억 원을 초과한 경우 20%밖에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 및 회수된다.

이 같은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정부가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올릴 당시에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됐다.

시장에서는 9억 원 이상이라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전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면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당시 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8084만 원이었다. 12년 동안 중위가격은 4억 원이 넘게 올랐지만 고가주택 기준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직 기준을 변경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나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을 조정하거나 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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