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어”…주호영 비판에 반박

입력 2020-08-05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저=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출저=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향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경기도가 준비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언급하며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주 대표님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토지거래허가제가 국토관리법에 포함된 연원을 짚었다. 이재명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 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니겠느냐.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09: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77,000
    • -1.17%
    • 이더리움
    • 4,647,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1.53%
    • 리플
    • 1,952
    • -4.08%
    • 솔라나
    • 348,800
    • -3%
    • 에이다
    • 1,395
    • -7%
    • 이오스
    • 1,151
    • +6.97%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35
    • +3.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3.21%
    • 체인링크
    • 25,170
    • -0.16%
    • 샌드박스
    • 1,106
    • +79.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