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복지 강화’ 공동기금 출연 대상·사용액 확대

입력 2020-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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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재추진…연내 통과 목표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원·하청 상생협력 제고와 대·중소기업 직원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동기금의 사용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동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들 간 등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제도로 2016년 1월 도입됐다. 복지사업 수행 기금 법인에 대해선 정부가 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공동기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었다. 하지만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재추진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기금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대기업 사업주뿐 만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하면 대기업(원청)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허용토록 했다. 해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동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 확대 근거도 명시됐다. 현재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동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한도를 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의 복지비용 지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하다는 규정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공동기금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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