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이연이는 “증권선물위원회 결과 반기보고서 등의 지연제출 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5일 공시했다.
아이엠이연이는 2020년도 반기보고서를 9월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입력 2020-08-05 16:36
아이엠이연이는 “증권선물위원회 결과 반기보고서 등의 지연제출 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5일 공시했다.
아이엠이연이는 2020년도 반기보고서를 9월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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