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출범…초대 이사장에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

입력 2020-08-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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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숙진 스포츠윤리센터 신임 이사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초대 이사장을 맡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5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 마련된 스포츠윤리센터 사무실에서 이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허가증을 전달했다.

이 이사장은 여성가족부 차관(2017년 6월~2019년 2월)을 지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민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양성평등, 인권·행정 전문가다.

이 이사장은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 스포츠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 스포츠인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 모두를 위한 스포츠, 우리 일상을 위한 스포츠가 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한 뒤 이날 법정 법인으로 등록됐다.

올해 센터 운영 예산은 약 23억 원이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 25명으로 출발한다. 스포츠윤리센터 비상임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태호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비상임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3년의 임기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가 주축이 돼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독립 법인이다. 지난해 1월 조재범 사건으로 드러난 체육계 성폭력 실태를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고,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체육계로부터 분리된 스포츠인권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관해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 교육도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체육계와 소통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쩡이다. 문체부는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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