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팽팽…반대 49.5% vs 찬성 43.5%

입력 2020-08-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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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리얼미터)
(자료=리얼미터)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한다’는 응답은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7.0%였다.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다수였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며, 대전·세종·충청(46.2% vs. 51.3%)에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찬반 의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vs. ‘찬성’ 40.3%로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반대’ 49.0% vs. ‘찬성’ 46.7%로 팽팽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 자가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였다.

수도권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수도권 자가 미소유자의 경우 ‘반대’ 41.7%, ‘찬성’ 45.7%로 팽팽하게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에서 자가를 소유한 경우 ‘반대’ 46.9%, ‘찬성’ 48.5%로 팽팽했다. 비수도권 자가 미소유의 경우 ‘반대’ 54.2%, ‘찬성’ 42.2%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4~5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만5767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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