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입력 2020-08-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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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양형으로 열린 재심, 범죄 사실은 다시 판단 못 해

▲홍콩 모뉴엘 위장조립 공장 (사진제공=서울세관)
▲홍콩 모뉴엘 위장조립 공장 (사진제공=서울세관)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린 허위 수출 실적으로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500일) 일을 해야 하는 노역장 유치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적용된 형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그는 2018년 재심 신청을 했고 법원은 관세법 위반 부분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원심은 박 전 대표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면서 2014년 5월 개정된 형법 70조 등을 적용했다. 벌금 1억 원 이상은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은 500일 이상 등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고, 이를 '시행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노역장 유치 기간 하한을 정한 형법 70조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 조항을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범죄'에까지 소급적용하게 한 형법 부칙 2조 1항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심 사건을 맡은 법원은 "박 전 대표의 허위 수출신고 및 허위 수입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 범죄 사실 중 일부 범행을 제외한 것들은 모두 위 법 조항의 시행일이 지난 2014년 5월 14일 이전에 행해진 것으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1억 원을 내지 않았을 때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4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선고했다.

다만 박 씨가 재심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부분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심사유가 노역장 유치 부분에만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노역장 유치 기간을 다소 줄인 원심판결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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