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입력 2020-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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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ㆍ10 대책 세부사항, 새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올해 7월 10일까지 등록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달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기존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자 7일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내놨다.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7ㆍ10 대책 발표 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키로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조치를 발표키로 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보완조치의 핵심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30%, 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유지한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다만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만 해당되고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를 배제한다.

또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임대차 3법이 포함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올해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적용이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국회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조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7ㆍ10 대책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한 것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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