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현행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은 0∼30㎥, 30∼50㎥, 50㎥ 이상으로 사용량 구간을 나눠 각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차등 요금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상할 경우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는 내년 추가 부담 1760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용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뉜 현행 누진제를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한다.
2022년에는 통합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받는다.
공공용은 2022년부터 폐지한다. 현재 공공용은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폐지해 일반용 기준을 차용해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 역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이유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와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재원을 확보”를 꼽았다. 누진 체계 폐지는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