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관여' 전직 삼성 임원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8-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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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그룹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전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7억8000만 원의 벌금형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 이르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경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씨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를 기각했다.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혐의인데도 고발 없이 기소됐다는 이유에서다.

전 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과 2010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이들의 차명계좌를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약 1300억 원을 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도 양도세 탈세 혐의를 받는 피해자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 중지 처분했다.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을 삼성물산 법인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 3명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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