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알뜰폰업체에 5G 의무 제공...데이터 비용도 20%↓

입력 2020-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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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정책 방향.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 정책 방향.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확대를 위해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망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서비스를 의무 제공하고 음성과 데이터 비용은 20% 인하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개별 사업자와의 20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그 결과 단순히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태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정부는 알뜰폰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 도매 제공하도록 올해 11월내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도매대가를 음성과 데이터 각각 지난해 대비 20% 이상 인하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아울러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만5000 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알뜰폰 업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단말기 공급 기반도 확중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자급제 단말기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알뜰폰 접근성도 쉽게 개편한다. 이용자들이 알뜰폰허브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와 단말기, 전용할인카드를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 앱 인증 등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월부터는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을 구매하고 키오스크를 통해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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