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이원호(20) 육군 일병이 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원호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원호는 지난해 10∼12월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원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은 "피고(이원호)가 깊이 반성한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원호 측 변호인은 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피의자 신문조서, 조주빈 등의 신문조서를 모두 증거로 인정한다면서 양형 참고자료로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물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될 다음 공판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