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ㆍLG전자,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앞장

입력 2020-08-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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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특례보증 비율 상향ㆍ보증료 우대 등 지원

▲침수된 한강 (이투데이 DB)
▲침수된 한강 (이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LG전자ㆍ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연결한다.

7일 중기부는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 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 지원 등 상생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해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동반을 구성하고 가전 피해 현황을 파악해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해당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국한한다.

구체적인 부품비 할인율은 부품마다 상이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LG전자, 삼성전자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중기부는 침수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보증 한도를 확대(운전 및 시설자금 3억 원 → 운전자금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하며, 만기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 피해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피해 기업당 10억 원 이내, 금리1.9%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융자 집행 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해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우대(0.5%→0.1%, 고정보증료율 적용)와 기존 보증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 인하(2.0→1.5%), 상환 기간 연장(2년 거치 3년 상환→3년 거치 4년상환) 등을 우대 지원하며,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재해확인증을 지참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해자금(업체당 최대 10억, 금리 1.9%, 2년거치 3년상환)을 신청하면 융자 지원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 받아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면 자금(업체당 최대 2억 원, 보증료 0.1%)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신고와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상세 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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