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보상계획 공고

입력 2020-08-07 17:12 수정 2020-08-07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기 신도시 위치도  (자료출처=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위치도 (자료출처=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첫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대로,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하남시 교산동·덕풍동·상사창동·창우동·천현동·춘궁동·하사창동·항동 일대이며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지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면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두 곳의 사업인정 고시일(2019년 10월 15일)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 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 보상 시기는 올해 12월로 계획돼있지만,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토지 보상금 대신,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은 공급 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 외 남양주왕숙은 이르면 이달 중에 보상 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며,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1: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74,000
    • -2.53%
    • 이더리움
    • 4,806,000
    • +3.51%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43%
    • 리플
    • 2,018
    • +4.56%
    • 솔라나
    • 332,100
    • -4.57%
    • 에이다
    • 1,361
    • -1.38%
    • 이오스
    • 1,157
    • +2.21%
    • 트론
    • 277
    • -3.82%
    • 스텔라루멘
    • 702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00
    • +0.58%
    • 체인링크
    • 24,780
    • +1.27%
    • 샌드박스
    • 938
    • -9.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