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소에 동의했어도, 잠든 연인 몰래 신체 촬영하면 성범죄”

입력 2020-08-09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평소 연인의 동의를 받고 신체 부위를 촬영했어도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7~2018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 B 씨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가 사진 촬영 전 B 씨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A 씨가 평소 B 씨의 신체 부위를 자주 촬영했고, B 씨는 이에 대해 명시적인 거절 없이 종종 동의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평소에 명시적ㆍ묵시적 동의로 많은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B 씨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점은 인정했지만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깨어 있을 때 찍은 사진과 잠들었을 때 찍은 사진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B 씨가 깨어 있을 때 찍은 사진은 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것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지만 잘 때 찍은 사진은 얼굴을 포함해 전신이 드러난 사진이었다.

재판부는 “잠든 나체 사진은 B 씨가 특정될 수도 있는데 이를 당연히 동의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대통령 탈당 다시 요구”
  •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부터 철도노조 총파업…시민들 불편 예상
  • 민주, ‘탄핵 반대’ 與에 “소시오패스적 망국적 발상…을사오적”
  • 尹, '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장관 사의 수용…석 달 만에 퇴진[종합]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파월 자신감에 시장 환호…다우, 사상 첫 4만5000선
  • 의료보건부터 회계·코딩까지…"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 지원 받으세요" [경제한줌]
  • 백악관 “계엄령 선포, 깊은 우려 불러…한국 민주주의 강화 위해 목소리 내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11: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624,000
    • +3.04%
    • 이더리움
    • 5,375,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816,500
    • +1.87%
    • 리플
    • 3,208
    • -9.81%
    • 솔라나
    • 320,000
    • -4.08%
    • 에이다
    • 1,610
    • -4.17%
    • 이오스
    • 1,839
    • -7.03%
    • 트론
    • 463
    • -13.94%
    • 스텔라루멘
    • 678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11,600
    • +4.59%
    • 체인링크
    • 33,150
    • -2.04%
    • 샌드박스
    • 1,250
    • +15.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