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아파트, 잔금만 남았다"..."매매 계약 체결"

입력 2020-08-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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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매 논란에 대해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10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실장이 7월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의 주택 매각을 지시한 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논란에 휩싸인 끝에 두 채 모두 처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서는 “반포 아파트를 팔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10일 노 실장의 반포 아파트가 실거래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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