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김현미 장관 고발…“공시지가 부당 개입”

입력 2020-08-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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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공시지가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 김 장관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ㆍ부당하게 인상했다"며 "국민을 향해 세금폭탄을 터뜨렸고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김 장관 등은 공시지가를 고평가해 공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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